콘텐츠 분야 전문가와 예비 창작자를 1:1로 연결해 ‘밀착형 도제식’ 멘토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업계 진출을 지원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문지원 작가 등 12년간 배출한 3200여 명의 교육생들이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구원투수’로 주목받는 케이(K)-콘텐츠의 미래인 예비 창작자들이 든든한 성장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창의인재 동반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 콘텐츠_인재양성
‘창의인재 동반사업’은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 갈 예비 창작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업계 진출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표적인 인재양성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 시작해 12년간 3200여 명의 교육생이 배출됐습니다.
# 1:1 멘토링
가장 큰 특징은 콘텐츠 분야별 전문가(멘토)와 예비 창작자(멘티)의 1:1 연결을 통해 ‘스승과 제자’ 형태의 ‘밀착형 도제식’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의 현장 작업방식, 실무 노하우 등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 창작지원금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한 생계 걱정에서 벗어나 교육과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약 6개월간 매달 150만 원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집니다.
수료한 교육생의 우수한 프로젝트는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창작활동도 가능합니다.
# 인재양성_선순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문지원 작가, 장편 애니메이션 <태일이> 홍준표 감독 등이 대표적인 교육생입니다.
최근에는 과거 교육생들이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로 성장해 사업의 멘토로 참여하면서 콘텐츠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폭넓어진 기회
2023년에는 방송·스토리, 게임, 음악, 공연,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에 419명의 교육생이 선발됐습니다.
특히, 장애예술인들과 무장애(배리어프리) 관련 프로젝트 개발을 희망하는 예비 창작자를 우대해 K-콘텐츠가 더욱 다양성을 갖추고 폭넓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케이(K)-콘텐츠가 한국경제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예비 창작자들이 성장 발판을 든든히 하고 창의인재 발굴과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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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