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3일부터 6일까지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까지 환급해 주는 ‘수산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8.2.)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 (8월 2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41건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 (4월~)
검사 완료 125건은 모두 ‘적합’ 입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 (8월 2일 기준)
검사 완료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천 장경리, 경남 상주은모래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 (7월 24일~)
검사 완료 39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 남동·남서·남중·서남해역 세슘(21곳), 삼중수소(18곳)
<정부 조치 설명>
수산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8월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28개 전통시장의 3천여 개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까지 환급
환급행사는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대상 시장, 환급 방법은 아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과 함께 올여름 휴가,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