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 청년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1. 알바에 자격증 준비에 힘드셨죠? 국가에서 지원할게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2. 목돈 모으기 힘드시죠? 청년도약계좌 가입해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운영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 성공하셨다구요? 취업성공수당 신청하세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청년 수급자에게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4. 중소기업 대표님들 신청하세요! 인재영입·재정난 해결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한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줘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