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여름철 건강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1. 병든 동물의 고기는 절대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라,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염려가 있는 동물을 판매하거나 수입·조리해서는 안됩니다!
2. 썩거나 상한 음식을 받으셨나요? 식약처 1399에 신고!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유해 물질이나 상한 음식을 판매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까지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식중독이라면…? 식중독 확산을 막기 위해 의사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아 합니다.
4. 오래된 물 마셔도 될까? 물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