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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

2023.08.10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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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 하단내용 참조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및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는 정확히 교차로의 꼭지점부터 5m, 곡선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5m입니다.

⑤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⑥ 인도(보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 불법주정차 차량,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요!
① 안전신문고 앱 접속
②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③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 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④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⑤ 신고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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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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