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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9

2023.08.09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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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조달 현장에서 기업에 각종 불편·부담을 주는 193개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조달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특허권자가 다수인 혁신제품의 진입 절차 마련

다양한 특허, 기술제품의 혁신제품 유입 확대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3월 시행

2. 혁신제품 시범사업 실패 시 개선 기회 부여

판정 유형 다양화로 보완 기회 제공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3월 시행

3. 우수제품 지정일 선택범위 확대

지정기간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판로 확보 지원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속 유도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6월 시행

4. 우수조달물품 규격서 수정 허용

국산 부품 사용·개발 장려 및 불필요한 규격추가 비용 경감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6월 시행

5. 쇼핑몰 2단계 경쟁 품질관리평가 감점범위 완화

불합격 세부품명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져 부담 완화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7월 시행

6. 쇼핑몰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위반 제재 경감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기회 부여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7월 시행

7. 10대 건설사 간 기술형 입찰 공동도급 허용

공정한 경쟁 환경 제공 및 입찰 참여 의지 제고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6월 시행

8. 보증금을 2배로 부과하는 「불성실 계약자 관리 제도」 폐지

기업 비용 절감 및 조달시장 참여 부담 완화
최근 3년(’20~22년) 기준 250.82억 원 절감 추정
-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7월 시행

9. 조달수수료 장기 미납 시 ‘선납기관 지정제도’ 개선 검토

내실 있는 수요기관 관리 및 유연한 제도 시행
-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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