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 현장에서 기업에 각종 불편·부담을 주는 193개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조달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특허권자가 다수인 혁신제품의 진입 절차 마련
다양한 특허, 기술제품의 혁신제품 유입 확대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3월 시행
2. 혁신제품 시범사업 실패 시 개선 기회 부여
판정 유형 다양화로 보완 기회 제공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3월 시행
3. 우수제품 지정일 선택범위 확대
지정기간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판로 확보 지원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속 유도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6월 시행
4. 우수조달물품 규격서 수정 허용
국산 부품 사용·개발 장려 및 불필요한 규격추가 비용 경감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6월 시행
5. 쇼핑몰 2단계 경쟁 품질관리평가 감점범위 완화
불합격 세부품명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져 부담 완화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7월 시행
6. 쇼핑몰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위반 제재 경감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기회 부여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7월 시행
7. 10대 건설사 간 기술형 입찰 공동도급 허용
공정한 경쟁 환경 제공 및 입찰 참여 의지 제고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6월 시행
8. 보증금을 2배로 부과하는 「불성실 계약자 관리 제도」 폐지
기업 비용 절감 및 조달시장 참여 부담 완화
최근 3년(’20~22년) 기준 250.82억 원 절감 추정
-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7월 시행
9. 조달수수료 장기 미납 시 ‘선납기관 지정제도’ 개선 검토
내실 있는 수요기관 관리 및 유연한 제도 시행
-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7월 시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