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방문하는 나라, 운전이 가능한 나라일까?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 중 제네바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운전이 가능!
해외에서 운전하기 전, 제네바 협약 가입국을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해외운전 꿀팁>
1. 국제운전면허증 준비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 온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
- 국제운전면허증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1년
- 준비물
본인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 여권, 국내 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 주의사항1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국내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할 것
· 주의사항2
위 둘 중 한 가지라도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3. 운전 시 우리나라와 다른 점
- 왼쪽 운전석
뉴질랜드, 싱가폴, 일본, 태국 등 50여 개국의 운전석은 오른쪽!
차량의 변속기, 와이퍼 방향지시등 모두 우리나라와 반대편
- 흰색 중앙선
일본,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선이 노란색X 흰색O
국내 운전자들은 이를 편도 차선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중앙선 침범 사고 우려
즐거운 해외 여행에서도 안전 운전은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