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해양경찰 규제혁신 대표사례 무엇이 있을까요?
1. 연안체험활동 신고기한 완화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편익을 위해 체험활동 신고기한을 완화(7일 전 → 36시간 전)
2. 서프구조대, 지역활성화 기여
- 안전한 해변 문화 정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양구조전문가를 양성
3.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
- 국민의 법률 이해도 제고 및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기반 구축
4.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 개선
- 수상레저시설 안전전검 개선
해양경찰의 규제혁신은 계속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