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 발생으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석방을 허용치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도 장기간 논의·검토된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없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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