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7개를 소개합니다!
1.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출자 최대 100%까지 허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로 지자체의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 마련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 조성이 가능합니다.
2.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매입 면제!
약 500만명의 국민이 약 4천 300억원의 채권 매입 부담 경감됩니다.
· (채권 표면금리 인상) 약 384만명의 국민이 3천 800억원의 매도 할인금액 감소
·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면제) 사회초년생 등 약 76만 명이 400억원의 금전 혜택
· (2천만원 미만 계약 면제) 소상공인 등 약 40만명이 연간 60억원의 금전 혜택
3.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
지역 중소 기업들의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4.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발급!
실물 신분증의 소지 불편 해소와 블록체인 신기술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가 강화됩니다.
5. 112·119 신고,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제공!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앱 서비스 단일화로 대국민 긴급신고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6.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감면 지원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7. 집주인 지방세 체납, 임차인 열람권 확대!
임차주택에 입주하기 前 임대인의 성실납세 여부 등을 쉽게 확인 후, 임대인 체납 확인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