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허용업종 확대 및 준수사항 현실화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2023.1)
2. 환경영향평가 행정적 부담 완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023.3)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023.3)
3. 가스연소 굴뚝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개정 (2023.3)
4. 중소기업 자율환경경영 실현을 위한 환경규제 준수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구축전략(ISP) 수립 (2023.5)
5.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 개선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2)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4)
6.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대체명칭 작성방법 개선
-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규정(고시) 개정 (2023.5) → 2024.1.1 시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