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해수부는 온라인 여행플랫폼과 협업해 ‘어촌 체험상품 온라인 할인전’을 진행합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8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59건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검사 현황(4월 24일~)
검사 완료 138건은 모두 ‘적합’입니다.
해수부-온라인 여행플랫폼 협업 ‘어촌 체험상품 온라인 할인전’
강원 양양, 전남 여수, 경남 남해 등 매력 넘치는 우리 어촌과 바다로의 여행을 제안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권과 체험관광 이용권을 최대 30% 할인합니다.(8. 14.~9.13.)
☞ 여기어때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우리 어촌을 많이 찾아주시고 수산물도 안심하고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