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8.18.(현지시간)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역사상 최초로 한·미·일 정상회의 단독 개최
역사상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입니다.
1994년 APEC 정상회의 때 첫 개최 이후 지금까지 총 12차례 열렸지만 모두 다른 계기에 함께 열렸습니다.
꾸준히 축적해 온 한·미·일 협력 모멘텀이 이번 단독 정상회의 개최의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 초청’ 최초 사례
캠프 데이비드는 외교사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43년 2차 세계대전 종전을 논의한 곳이며 78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의가 도출된 곳입니다.
이번 초청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3국 정상은 이곳에서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것입니다.
■ 기대 성과
한·미·일 협력 핵심 골격 구축 및 제도화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포괄적이고 다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역내 위협 대응 등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
북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역내 공동번영 등 미래 협력 방안 논의
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공급망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의체로서 독립성 획득
이번 회의는 인·태 지역 자유, 평화, 번영 추구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태평양도서국 등에 대한 3국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인·태지역 자유·평화·번영 확대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