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관심은 많은데 취업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추천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이란,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인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 훈련기관 : 우아한형제들, 멋쟁이사자처럼 등
· 대학교 :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 기업 : 삼성전자, KT 등
→ 평균 6개월/주5일, 8시간 집중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신기술 인재양성 현황>
· 2021년 11,727명
· 2022년 22,394명
· 2023년 (목표) 36,580명
올해부터는 디지털 분야 뿐만 아니라 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디지털>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메타버스, 5G·6G, 일반 SW,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첨단산업>
지능형로봇·드론, 시스템반도체, 3D프린팅, 차세대디스플레이 등
신청을 원한다면?
· 신청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를 발급받은 국민
①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훈련 과정 : 직업훈련포털 누리집 또는 개별 훈련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