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바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캠페인입니다.
온라인·배달앱·휴가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① ‘안녕(BYE)’이라는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동작을 사진촬영하거나 동작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줄이기를 실천하겠다는 내용의 영상 촬영
② 사진 또는 영상,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SNS에 게시
*#환경부 #바이바이플라스틱 #BBP
◆ 다회용기 공유주방 방문
음식을 매장 내에서 먹을 때 뿐만 아니라 포장·배달하는 경우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공유주방’ 방문·격려
◆ 면세점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예정)
국내 12개 면세점과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1회용 쇼핑백 대신 다회용 가방을 이용하는 캠페인 전개
◆ 자원순환플랫폼 참여 캠페인
자원순환플랫폼에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수칙 카드 등록하고 실천인증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수칙 10가지
1. 장 볼 때 장바구니 이용하기
2. 신선식품 주문할 땐 다회용 보냉백 사용하기
3.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4.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5. 중고제품이나 재활용제품 이용하기
6.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7.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8.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9. 포장 없는 리필 가게 이용하기
10.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
지구를 위한 10가지 습관 오늘부터 실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플라스틱과 작별하고 푸른 지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