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건강과 안전, 사회 참여와 생활 교육, 일상생활까지 맞춤으로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지원내용
· 4개 분야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직접 서비스 (방문· 통원 등)
·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 확인, 정보 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 확인, 정보 제공,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 확인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자조모임 : 자조모임
·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기타 서비스
▶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 관리, 집단 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부득이한 경우 전화·우편·팩스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