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8월 18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83건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검사 현황(4월 24일~)
검사 완료 142건은 모두 ‘적합’ 입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 (8월 18일 기준)
검사 완료 5곳* 모두 ‘안전’으로 확인됐습니다.
*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진하·일산, 경남 학동몽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8월 18일 기준)
검사 완료 48곳* 모두 ‘안전’으로 확인됐습니다.
* 세슘 24곳, 삼중수소 24곳
<이슈 설명>
일본에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일본 측에 해당 요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모든 판단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과학적 검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치 설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
수산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우수음식점을 발굴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올해 23곳 추가, 총 319곳 운영 중
· 현판·지정서 발급, 홍보 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에서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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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