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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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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제도운영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Ⅴ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 공사현장
Ⅴ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 휴게시설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 바닥면적 6제곱미터, 높이 2. 1미터 이상
· 편리하고 가까우며 위험요인이 없는 곳
· 적정한 온도 유지 (18℃~28℃)
· 적정한 습도 유지 (50%~55%)
· 적정한 밝기 유지 (100Lux~200Lux)
· 창문 등을 통해 환기 가능
· 식수·휴식 등에 필요한 비품 구비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 휴게 시설 관리 담당자 필수

휴게시설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여름철 열사병·열탈진·열실신에 주의하세요
폭염은 근로자의 장기손상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업종 비율(’22년 기준)>
- 62.5% 건설업
- 37.5% 그 외

특히 건설업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3대 기본 수칙을 지켜주시고 현장 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펴주세요.
- 물, 그늘(바람)*, 휴식 (*실외는 그늘, 실내는 바람)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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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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