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제도운영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Ⅴ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 공사현장
Ⅴ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 휴게시설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 바닥면적 6제곱미터, 높이 2. 1미터 이상
· 편리하고 가까우며 위험요인이 없는 곳
· 적정한 온도 유지 (18℃~28℃)
· 적정한 습도 유지 (50%~55%)
· 적정한 밝기 유지 (100Lux~200Lux)
· 창문 등을 통해 환기 가능
· 식수·휴식 등에 필요한 비품 구비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 휴게 시설 관리 담당자 필수
휴게시설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여름철 열사병·열탈진·열실신에 주의하세요
폭염은 근로자의 장기손상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업종 비율(’22년 기준)>
- 62.5% 건설업
- 37.5% 그 외
특히 건설업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3대 기본 수칙을 지켜주시고 현장 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펴주세요.
- 물, 그늘(바람)*, 휴식 (*실외는 그늘, 실내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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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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