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Q. 병음료는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나요?
A.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깨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 유리병류로 분리배출해 주세요.
※ 드링크제의 종이 라벨은 공정 중 제거가 가능해 떼지 않아도 됩니다.
Q. 기름병, 소스병은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베이킹소다, 물 등으로 헹군 뒤 유리병류로 분리배출해 주세요.
※ 뚜껑에 쇠젓가락 뒷부분을 끼워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면 제거하기 쉽습니다.
Q. 유리그릇은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도자기나 크리스털 그릇은 유리병류가 아닙니다.
신문지로 감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주세요.
Q. 전구, 거울은 유리류로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거울은 종량제봉투에, 전구는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해 주세요.
※ 전신거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배출해 주세요.
지구를 구하는 일상 속 분리배출, 1분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