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교육선도국가의 행렬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유학생 유치-학업·진로 설계 등 단계별 전략을 제시합니다.
유학생 유치관문을 혁신적으로 확장합니다
·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 해외 한국교육원에 유학생유치센터 설치·운영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학사운영 제도 등 규제 개선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합니다
· 유치 : 지자체 중심, 권역별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 구축
· 학업 : 한국어 교육 강화, 진로탐색 기회 확대
· 취업연계 강화 : 분야별 실무인재 양성, 저숙련·비전문 근로자 진학 허용
첨단·신산업 분야 선도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유치합니다
· 유치 : 정부초청장학생 사업·해외 우수인재 연구 사업 확대, 세계 정상급 연구·교수 인력 유치
· 학업 : 영어트랙 확대, 석·박사급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취업·정주 : 과기인재 정착 지원, 일자리 매칭
글로벌 교육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유학저변을 확대합니다
·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
- 지역·국가 맞춤형 한국어교육
- TOPIK체제 개편
· 新유학수요 창출
- 해외 청소년 대상 학생교류 및 교사교류 확대
- 국내 외국인 등 진학 확대
- 교육ODA로 유학수요 창출
· 국가 수준 글로벌 교육교류 강화
- 한·미, 한·일 교류 협력 증진
- 국제행사 성과 확산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개편으로 통합적 정보 제공
인재유치부터 취업-정주까지 체계적 유치전략으로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
· 고등교육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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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