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은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으며, 분석을 거쳐야 하는 데이터 관련 정보는 적시에, 신속하게 공유받기로 했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 (8월23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39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7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
검사 완료 149건은 모두 ‘적합’입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 (8월23일기준)
검사 완료 7곳* 모두 ‘안전’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완도 명사십리·보성 율포솔밭, 제주 중문색달, 울산 진하·일산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 (7월24일~)
검사 완료 101곳* 모두 ‘안전’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슘 52곳, 삼중수소 49곳
◆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확인과 관련해
정부는 일본에 실시간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일본은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장비로 측정되는 데이터도 있지만 분석을 거쳐야 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분석 데이터는 공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를 적시에, 신속하게 공유받기로 했으며, 일본이 계획대로 오염수를 방출하는지 확인하고 주요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 ‘세계 최초’ 이동형 실시간 해수 방사능 감시 시스템 소개
해수 방사능 분석은 시료 채취(바다)· 측정(육지) 공간이 달라 실시간 분석이 어렵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배에 설치한 검출기로 실시간으로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21~)·제주도(’22~) 선박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 수산물 소비활성화 위한 상생협력 추진 현황 설명
22일 HD현대-현대그린푸드-수협이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HD현대는 기업 급식에 수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현대그린푸드는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합니다.
수협은 합리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공급합니다.
9월부터 연말까지 우럭, 전복 등 약 100톤의 국내 수산물 소비가 기대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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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