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현지 시간) 한미일 3국 정상은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를 가졌는데요.
‘새 시대를 향한 3국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한 한미일 정상회의를 외신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일관계의 진전을 통한 한미일 연대 공고화
[수 미 테리 박사, 전 중앙정보국(CIA) 한국분석관]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가 가능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 아쉬움을 뒤로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 미국 MSNBC, ’23.8.18.
캠프 데이비드 원칙 : 불가역적이고 새로운 안보 연대를 위한 구체적 합의 도출
“이번 정상회담은 연례 합동 군사 훈련, 강화된 정보와 기술 공유, 그리고 위기 소통을 위한 3자 핫라인의 설립과 같은 구체적인 결과를 창출”
- 미국 NBC, ’23.8.18.
공급망 유지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및 경제 안보 안정성 증대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제품에 대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도 구축함. 한미일의 협동은 각 국가의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것”
- 미국 CBS, ’23.8.18.
[윤석열 대통령]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의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며, 세계의 자유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3국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
- 미국 워싱턴포스트, ’23.8.1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