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시간 데이터, 이중 핫라인 등으로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도쿄전력, IAEA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 (8월 25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0건, 유통단계 55건
- 일본산 3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 (4월 24일~)
검사 완료 157건은 모두 ‘적합’ 입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 (8월 25일 기준)
검사 완료 6곳* 모두 ‘안전’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광안리, 강원 속초·경포, 전북 선유도, 충남 대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 (7월24일~)
검사 완료 110곳* 모두 ‘안전’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슘 57곳, 삼중수소 53곳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시간 데이터, 이중 핫라인 등으로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분석·대응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누리집
‘1시간 단위 측정’ 실시간 정보(도쿄전력 누리집 연결)
시료 채취·분석 필요 데이터는 분석 주기별 제공
· 도쿄전력 누리집
‘1시간 단위 측정’ 실시간 정보
69개 핵종 농도 등 분석 필요 정보
· IAEA 누리집
‘1시간 단위 측정’ 실시간 정보 (도쿄전력 공개 정보)
측정값 안전 여부, 설비 작동 여부 등(신호등 형태)
●녹색 : 방류설비 작동 중
+도쿄전력 보고 데이터가 예상 범위 내
●적색 : 방류설비 작동 중
+도쿄전력 보고 데이터가 비정상(조치 필요)
●회색 : 현재 방류설비가 작동 상태가 아님
<정부 조치 설명>
양식수산물 출하 전 검사 강화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양식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과 함께 8월 28일부터 ‘출하 전 검사’를 확대해 추진합니다.
전해역 대상 검사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수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