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활짝 열린 관광, 내 일을 찾는 여행’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열립니다.
온라인 박람회는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오프라인 박람회는 내달 18∼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각각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 164개 기업 참여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최근 유니콘 기업으로 부상한 야놀자를 비롯해, 여행, 호텔, 항공, MICE, 카지노, ICT 등 관광 융·복합 직종, 관광벤처기업, 해외취업처 등 164개 관광기업이 참여합니다.
◆ 온라인 박람회(8.28.~9.22.)
기업정보 직무내용, 근무환경, 전형방법 등 구체적인 채용정보를 사전 공유합니다.
구직자들은 채용정보를 확인해 이력서 등 필요한 입사서류를 사전에 등록, 희망기업의 면접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면접은 오프라인 박람회에서 진행
◆ 오프라인 박람회(9.18.~9.19.)
참여기업 홍보 부스 운영, 취업컨설팅, 채용설명회,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진행되며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리스타트존’을 별도 배치해 다양한 계층이 관광산업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구직자들이 관광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023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