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호 중인 동물과 전국 동물보호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입양은 생명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가족이 될 준비가 되었나요?”
·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공간) 및 마음의 준비는 되었나요?
· 결혼, 임신,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을 했나요?
·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나요?
·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을 실천할 생각이 있나요?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나요?
·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나요?
·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반려동물의 특성이 나와 맞는지 고려해주세요!
· 강아지 : 충성스럽고 활달한 성향
· 고양이 : 독립적인 성향
견종별로도 특성이 있어요!
· 활동량이 많은 견종 : 닥스훈트, 비글, 콜리 등
· 털빠짐이 적은 견종 : 푸들, 슈나우저 등
· 집을 지키는데 적합한 견종 : 도베르만, 셰퍼드 등
반려동물별 특성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어떤 반려동물이든 함께 생활하면서 꾸준히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 당신의 선택이 한 생명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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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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