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고,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4대 중점분야에 재투자하였습니다.
①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②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③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알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재정, 살뜰하게 챙기는 민생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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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