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찬 농촌, 튼튼한 식량안보,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
’24년도 예산안 : 18조 3,330억원(전년대비 5.6%↑)
1. 농업직불제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 기본형 공익직불 : 25,805억 원 → 26,335억 원
· 탄소중립 프로그램 : 신규 90억 원
· 경영이양 은퇴직불 : 215억 원 → 928억 원
2. 농가 경영안정 및 취약지역 복지강화
· 농촌고용인력지원 : 127억 원 → 219억 원
· 농촌왕진버스 : 신규 30억 원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 20억 원→ 43억 원
3. 재해 대응 역량 강화
·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 : 3,703억 원 → 4,535억 원
· 저수지 준설 : 30억 원→ 430억 원
· 노후 배수장 성능개선 : 신규 198억 원
· 재해대책비 : 2,000억 원→3,000억원
4.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551억 원 → 943억 원
· 비축농지 공공임대 : 8,577억 원→1조 700억 원
· 창업형 스마트팜 단지 : 360억 원
·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 신규 25억 원
5. 식량주권 확보 및 쌀 수급 안정화
·전략작물직불제 : 1,121억 원 → 1,864억 원
· 전략작물산업화 : 신규 437억 원
· 정부양곡매입비 : 1조 4,077억 원 → 1조 7,124억 원
6. 수출 및 ODA 확대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 875억 원 → 946억 원
· 농산업수출활성화 : 45억 원 → 66억 원
· 쌀 해외원조 : 519억 원→ 1,120억원
· K-라이스벨트 : 5억 원 → 123억 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