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면 도입 등에 중점을 두고 2024년 문화재청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호 - 8,145억 원
·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 1,823억 원
· 문화재 활용 - 961억 원
· 문화유산 교육연구 - 792억 원
· 문화재 국제교류 - 564억 원
<2024년도 중점 투자 분야>
국가유산체제 전면 도입을 통한 국민과 상생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구현
Ⅴ 누구나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실현
Ⅴ 참여하는 보호체계 도입
Ⅴ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 역할 강화
<2024년 문화재청 정부 예산안>
◆ 누구나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실현
· 궁중문화축전 및 궁궐활용 프로그램 확대 881회 → 1,296회
·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향유 지원, 궁능 무장애공간 조성
· 무형유산 전승자 전승지원금 및 공개행사 지원, 전수교육관 건립 등
◆ 국민이 공감 참여하는 보호체계 도입
· 풍납토성 토지매입,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
· 기후 위기로부터 국가유산 가치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 풀뿌리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거점 시설구축 및 운영 등
◆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 역할 강화
·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문화유산 실태조사
· 국제 공동연구 등 우리 유산 바로 세우기
·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지원
· 문화재 국제협력(ODA)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