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하고 38개 온·오프 유통업체와 연계,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8.31.~9.28.)를 개최합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8월31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64건, 유통단계 58건
- 일본산 10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24일~)
검사 완료 164건은 모두 ‘적합’입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8월31일 기준)
검사 완료 4곳* 모두 ‘안전’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함덕, 경북 영일대,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8월24일~)
검사 완료 6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정부 조치 설명>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확대 위해 800억원 긴급 예비비 추가 투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합니다.
Ⅴ 우리 수산물 구매시 최대 2만원, 금액 30%까지 환급
→ 예비비 의결 시 40%까지 확대
8월 31일부터 : 노량진시장 등 9곳
9월 15일부터 : 나머지 21곳
38개 온·오프 유통업체와 9월 28일까지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를 개최합니다.
Ⅴ 할인율 최대 50% 적용
→ 예비비 의결 시 최대 60%로 확대
‘전통시장 사용 가능’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도 확대 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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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