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Ⅴ 다문화가족 자녀 및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강화
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합니다
· 두자녀 이상 본인부담금 - 10% 추가 지원
· 아이돌봄 가구수 확대
’23년 85천 → ’24년 110천(증 25천)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23년 9,630원/시간 → ’24년 10,110원/시간(5%↑)
다문화가족 자녀 및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 (중위50~100%)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설
* 초등(연40만원),중등(연 50만원), 고등(연 60만원) 지원
· 취학전·초등 기초학습지원
’23년 138개소 → ’24년 168개소
· 정서·진로상담
’23년 113개소 → ’24년 143개소
·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신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아동양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소득기준 : (’23년)중위 60% 이하 → (’24년) 중위 63% 이하
- 지원대상 : (’23년) 18세미만 자녀 → (’24년) 18세미만 +18세이상 고교 재학생
- 단가 : (’23년) 월 20만원 → (’24년) 월 21만원
·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0~1세 영아 양육 시 : (’23년) 월 35만원 → (’24년) 월 40만원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 확대
- 임대주택 보급 확대 : (’23년) 266호 → (’24년) 306호
- 신규 임대보증금 지원 강화 : (’23년) 9백만원 → (’24년) 10백만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