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모두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 모든 질환 적용
-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 중증질환 적용(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 지원내용
· 최대 3,000만원(개별심사 통해 1,000만원까지 추가 가능)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