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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생이라면 자기소개서부터 포트폴리오, 면접까지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죠?
이러한 사회 초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워크넷에서 취업 준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취업특강 프로그램이란?
- 취업특강 프로그램이란 워크넷에서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면접 요령 및 취업 정보 수집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 취업특강은 진로를 고민하거나, 구직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어디서 실시하나요?
서울청 |
중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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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고용센터 |
인천고용센터 |
시흥고용센터 |
평택고용센터 |
서울북부고용센터 |
인천북부고용센터 |
안산고용센터 |
오산고용센터 |
서울관악고용센터 |
인천서부고용센터 |
의정부고용센터 |
삼척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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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용센터 |
동두천고용센터 |
태백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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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고용센터 |
양주고용센터 |
강릉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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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고용센터 |
이천고용센터 |
속초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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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고용센터 |
성남고용센터 |
원주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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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고용센터 |
하남고용센터 |
영월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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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고용센터 |
경기광주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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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
대구청 |
광주청 |
대전청 |
부산고용센터 |
대구서부고용센터 |
광주고용센터 |
대전고용센터 |
부산동부고용센터 |
대구고용센터 |
광주광산고용센터 |
공주고용센터 |
부산북부고용센터 |
구미고용센터 |
군산고용센터 |
세종고용센터 |
창원고용센터 |
영주고용센터 |
목포고용센터 |
청주고용센터 |
통영고용센터 |
안동고용센터 |
해남고용센터 |
제천고용센터 |
거제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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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센터 |
충주고용센터 |
고성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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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
천안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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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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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고용센터 |
■ 어떤 과정이 있나요?
- 구직자 공통과정: 근로기준법 및 고용복지정책, 워크넷 활용법 등
- 대상별 취업특강: 전반적인 채용 트렌드, 대상별 노동시장 현황, 취업 전략 등
- 대상별 구직기술: 구직서류 작성법, 면접요령 등
■ 일정 확인
워크넷 사이트 접속 →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취업특강 → 관할청/고용센터 선택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① 워크넷 홈페이지 로그인
② 고용복지정책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취업특강 → 참가 신청
- 방문 신청
①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② 특강 일정 확인
③ 참가 신청
■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문의
- (국번 없이) 1350
- https://1350.moel.go.kr/home/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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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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