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도매시장 내 가맹점,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확대합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9월 6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123건, 유통단계 61건
- 일본산 5건
· 국민신청 방사능검사현황(4월 24일~)
검사 완료 170건 모두 ‘적합’ 입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9월 6일 기준)
검사 완료 4곳* 모두 ‘안전’으로 확인됐습니다.
* 강원 속초, 전남 율포솔밭, 울산 일산·진하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8월 24일~)
검사 완료 5곳 모두 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위해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 확대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내 가맹점,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확대합니다.
· 월 1회 → 주 2회 (매주 목 오전 10시, 오후 4시)
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 금액으로 1인 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우리 수산물, 우리 식탁은 안전합니다.
가까운 전통시장에 방문하셔서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