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Q. 비급여란?
말그대로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합니다.
▲ 건강보험 보장률
62.5%(2012년) → 64.5%(2021년) 2%p 상승
Q. 비급여 보고제도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졌지만 새로운 의료기술, 약제·치료재료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도 함께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비급여 보고제도’입니다.
Q. 비급여 보고제도의 장점은?
합리적인 의료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Ⅴ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
Ⅴ 국민들이 충분한 검토 후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Q. 보고되는 비급여 항목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은 기존 가격공개대상과 신의료기술 항목등 포함 594개 항목, 2024년도에는 보다 확대된 1,017개 항목 보고
Q. 보고되는 비급여 내역은?
2023년에는 병원급의 9월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 내역
2024년에는 모든 의원급까지 확대되어 병원급은 3·9월 의원급은 3월분
Q. 발령 고시 확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확인
<비급여 보고제도 보고자료 제출 안내>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정보마당 누리집
** 자세한 제출방법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비급여보고제도 관련자료 게시’ 게시글 참고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됩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 033-736-2040
- 고객센터 ☎ 1577-10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