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 관련해 ‘작은 일에는 한칸 큰 일에는 두 칸만!’ 이라는 농담이 있죠. 화장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화장지 한 칸, 그 크기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뜯어내기 쉽게
1970년대 중반 두루마리 화장지가 처음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을 때 화장지 한 칸의 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 결과 화장지를 한 손에 감고 편리하게 뜯어낼 수 있도록 성인 평균 손 너비를 고려했죠. 두루마리 화장지 한 칸의 크기(평균 길이 11.4cm, 평균 넓이 10cm)는 그렇게 정해졌답니다.
“50년이 지났으니 달라져야 하진 않을까?”
시간이 흐르며 대한민국 성인들의 평균 신장이 커졌습니다. ‘화장지 크기가 더 커져야 하는 것 아냐?’ 싶은데요.
국가기술표준원이 답을 내려줍니다.
제8차 인체치수조사(2020~2021년) 결과에 따르면 성인 평균 손 너비는 7.8cm였습니다.
화장지를 여유 있게 뜯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매일 쓰는 화장지에도 표준이 들어있었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