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추석,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주목!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떠나는 국내여행을 더욱 기분 좋게 만들어 줄 숙박 할인권이 옵니다. 5만 원이 넘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
Q1. ‘숙박할인권’이 뭐죠?
숙박할인권은 참여 온라인 여행사 채널에서 5만 원을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으로 제공합니다.
* 숙박할인권은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생겨난 황금연휴로 시기를 당겨 추석 연휴에 30만 장 추가 배포
Q2. ‘숙박할인권’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참여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 예약을 통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 미등록 불법 숙박시설, 대실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참여 온라인여행사는 9월 20일(수)부터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확인
Q3. ‘숙박할인권’ 발급방법, 사용기간이 궁금해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참여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1인 1매에 한해 제공됩니다.
* 미성년자(2004년 1월 1일 출생자) 발급 불가
· 발급 및 사용기간
9월 27일(수)~10월 15일 (일)
10월 27일(금)~11월 24일(금)
Q4. 사용 안 한 ‘숙박할인권’ 나중에 쓸 수 있나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았거나 예약 취소 등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자동 소멸됩니다. 기한 내 미사용자에 한해 쿠폰 수량이 남아있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수량 소신 시 조기 종료 예정
자세한 내용은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 콜센터(1670-3980) 문의
이밖에도 추석 연휴행사와 기타 혜택들 챙기세요!
· 청와대 ‘K-뮤직페스티벌’ 무료 개최
· 추석 당일 프로야구 입장권 최대 50% 할인
· 국립현대미술관 전관 무료 개방 등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이어 진행될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전국 편’도 기대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