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원이 교권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합니다.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제출 의무화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
◆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학부모의 악성민원 유형 신설
· 학교장에게 민원처리 책임 부여
▶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 조치
· 특별교육 심리치료 행위 조치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피해 교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방법 마련·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 위반 시 징계 조치
◆ 피해 교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 정부의 책무와 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유아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합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교육부장관)
→ 매년 계획 수립·시행(교육감)
◆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해 의무를 부여합니다.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 존중 의무 부여
현장 교원이 교권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