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트 가면 건면 제품 눈에 많이 띄죠. 그런데, 일반 라면과 건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튀긴다 VS 말린다
ㆍ일반 라면(유탕면)
기름에 튀기는 유탕과정을 거친 면
→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고 열량이 높아요
ㆍ건면
튀기지 않고 건조해 수분을 15% 이하로 낮춘 면
→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고 열량이 낮아요
◆ 나트륨은 비슷
건면이 일반 라면보다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실제로 열량과 지방 함량은 일반 라면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함량은 비슷해요.
◆ 건강하게 라면 먹는 방법
라면을 아래 재료와 같이 섭취하면 칼로리 걱정을 덜면서 맛과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 우유, 달걀 : 단백질 보충
· 파, 버섯 : 식이섬유 보충
· 다시마 : 나트륨 배출
· 양파 : 감칠맛 극대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일반 라면과 건면의 차이!
이제 정확히 알고 드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