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추석 연휴, 해외여행 간다면 테러피해 주의하세요!

글자크기 설정
목록

추석 연휴, 해외여행 간다면 테러피해 주의하세요!

  •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하게!
  •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하게!
  •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하게!
  •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하게!
  •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하게!
  •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하게!
  •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하게!
  •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하게!
  •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하게!
  •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하게!
  •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하게!
  •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하게!
  •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하게!
  •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하게!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중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테러피해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해외여행 중 테러 피해 예방 행동요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꾸란 소각’ 테러 발생 우려

최근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반이슬람 운동가들이 꾸란(이슬람 경전)을 불태우자, 이슬람극단주의 단체들의 보복테러 위협 고조

# 행동요령
- 이슬람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집회·시위 현장 접근 자제
- 공공장소에서 해당국 정치·종교·문화에 관한 도발적 언행 삼가

한인 피해 총기테러 발생

미국 텍사스주 쇼핑몰에서 한인 3명 사망(2023.5), 애틀랜타주 스파에서 한인 4명 사망(2021.3) 등 백인 우월주의 기반 혐오테러 발생

# 총기테러 행동요령
(Run) 총소리 반대 방향으로 대피 → (Hide) 출입구를 집기로 막고 숨기 → (Fight) 목숨이 위태로운 최후의 순간에는 대항

런던 차량돌진 테러

2017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다리와 국회의사당에서 ISIS 추종자가 차량 돌진 후 칼을 휘둘러 5명 사망,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한 40명 부상

# 차량테러 대응요령
- 차량 주행 방향에서 재빠르게 벗어나서 신고하기
- 현장 탈출이 어려울 경우, 테러범 시야가 닿지 않는 엄폐물 뒤로 숨기

예멘 관광지 자폭테러

2009년 예멘 일몰 명소인 시밤에서 「예멘 알카에다」 조직원이 우리 국민 관광객에 접근해 자폭테러, 4명 사망·3명 부상

# 폭발물 테러 대응요령
폭발음 발생 즉시 엎드려 양팔꿈치를 붙여 가슴을 보호하고 귀·머리를 손으로 감싼 뒤 폭발이 멈추면 반대 방향으로 대피

아프간 샘물교회 피랍사건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선교단(23명) 버스가 탈레반에 피랍되어 2명 피살, 나머지 21명은 31일간 감금 후 석방

# 억류·피랍시 대응요령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녹음 요청에 협조하는 등 납치범을 자극하지 말고, 구출될 때까지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유지

여행경보 발령 현황 (2023.9)

▲ 여행경보안내
· 1단계(여행유의)
· 2단계(여행자제)
· 3단계(출국권고) ·
· 4단계(여행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여행자들은 출국 전 여행국가의 ‘여행경보 단계’와 ‘단계별 행동 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추석 연휴기간 무료로 영상통화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