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중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테러피해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해외여행 중 테러 피해 예방 행동요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꾸란 소각’ 테러 발생 우려
최근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반이슬람 운동가들이 꾸란(이슬람 경전)을 불태우자, 이슬람극단주의 단체들의 보복테러 위협 고조
# 행동요령
- 이슬람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집회·시위 현장 접근 자제
- 공공장소에서 해당국 정치·종교·문화에 관한 도발적 언행 삼가
한인 피해 총기테러 발생
미국 텍사스주 쇼핑몰에서 한인 3명 사망(2023.5), 애틀랜타주 스파에서 한인 4명 사망(2021.3) 등 백인 우월주의 기반 혐오테러 발생
# 총기테러 행동요령
(Run) 총소리 반대 방향으로 대피 → (Hide) 출입구를 집기로 막고 숨기 → (Fight) 목숨이 위태로운 최후의 순간에는 대항
런던 차량돌진 테러
2017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다리와 국회의사당에서 ISIS 추종자가 차량 돌진 후 칼을 휘둘러 5명 사망,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한 40명 부상
# 차량테러 대응요령
- 차량 주행 방향에서 재빠르게 벗어나서 신고하기
- 현장 탈출이 어려울 경우, 테러범 시야가 닿지 않는 엄폐물 뒤로 숨기
예멘 관광지 자폭테러
2009년 예멘 일몰 명소인 시밤에서 「예멘 알카에다」 조직원이 우리 국민 관광객에 접근해 자폭테러, 4명 사망·3명 부상
# 폭발물 테러 대응요령
폭발음 발생 즉시 엎드려 양팔꿈치를 붙여 가슴을 보호하고 귀·머리를 손으로 감싼 뒤 폭발이 멈추면 반대 방향으로 대피
아프간 샘물교회 피랍사건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선교단(23명) 버스가 탈레반에 피랍되어 2명 피살, 나머지 21명은 31일간 감금 후 석방
# 억류·피랍시 대응요령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녹음 요청에 협조하는 등 납치범을 자극하지 말고, 구출될 때까지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유지
여행경보 발령 현황 (2023.9)
▲ 여행경보안내
· 1단계(여행유의)
· 2단계(여행자제)
· 3단계(출국권고) ·
· 4단계(여행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여행자들은 출국 전 여행국가의 ‘여행경보 단계’와 ‘단계별 행동 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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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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