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성묘를 위해 국립묘지에 방문 예정인 보훈가족들을 위해 국립묘지 이용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하면 안되는 금지사항 5가지를 살펴볼까요?
① 소란행위 금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영면해 계시는 만큼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악을 트는 등 소란행위는 삼가주세요.
② 흡연 금지
국립묘지 안의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③ 반려동물 출입 금지 (안내견은 가능)
국립묘지 내 경건한 참배분위기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은 출입이 금지됩니다.
④ 화기 행위 금지 (향, 촛불도 불가)
국립묘지에서 향, 촛불을 피우는 행위 및 삼겹살을 굽고 라면을 끓이는 취사행위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합니다.
⑤ 쓰레기 투기 금지
묘역 참배 시 낡은 조화, 각종 쓰레기 등은 반드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고 남은 음식물은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