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3대 분야 7개 과제 개선안 마련
■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 대학 재산의 용도 변경·활용을 쉽게
사전허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
· 경영 위기 대학의 해산을 쉽게
대학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특례 마련
· 대학의 취득세·재산세 일부 지원
대학의 유휴토지를 수익성 부동산으로 변경 시, 취득세· 5년간의 재산세 50% 감면
·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 확대
대규모 공연장, 데이터센터 등 편의시설 설치 가능
■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 완화
4주기(25~28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 유학생 입학 요건 개선
·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시설 설치지역 확대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도 가능
■ 지역인재 양성
·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 확대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대와 협약하여 계약학과 신설 가능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