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유엔 순방 이틀째 8개국 정상과 양자회담(9.20.)]
코트디부아르, 가나, 모나코 등 8개 나라 정상을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10개 이상의 대형 항구와 2개의 공항,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 조선, 방위, 디지털 산업시설이 밀집한 부산은 많은 방문객을 유치해 참가국이 원하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참가국들의 역사와 문화, 미래비전을 제시할 ‘솔루션 플랫폼’입니다.
부산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 미래를 보여주고 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회담에서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70여년 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을 받아 자유를 지켜내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부산은 어머니 탯줄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군수물자와 유엔군 병력이 들어왔고, 국가 성장이라는 희망을 견인했습니다.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는 ‘경쟁에서 연대로의 전환’입니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도시, 전 세계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책임있는 기여와 연대로 보답하겠다는 대한민국 대외정책 기조를 부산이 상징합니다.
유엔총회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연대·단결해야 한다’는 대외정책 방향을 부산을 통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