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누림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
2023년에는 267만 명의 이웃이 함께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11개 국립예술기관이 동참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공연 관람권을 할인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2024년 지원금 인상 추진 등 달라지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2024년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추진됩니다. ‘약자 친화적(프렌들리)’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2024년 문화누리카드 정부 예산안은 2,397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 하반기 공연 관람할인 확대
올해 하반기에는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예술기관이 협력해 공연 관람권을 할인합니다.
전 공연 1만 원(국립정동극장) 등 참여기관과 공연별 관람권 할인율은 ‘문화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지원 강화
고령자, 장애인 등 혼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글자 및 점자 홍보물,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 발굴 확대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임에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이 더 좋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민간 공연단체까지 확대하는 등 온 국민이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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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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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