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격차 등의 해결에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왔습니다.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연대해 개발·기후·디지털 분야 글로벌 격차를 완화해야 합니다.
가치 분열, 경제 위축, 식량·에너지 위기 속에 안보,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합니다.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맞춤형 협력을 추진합니다.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정부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고, 확대된 ODA로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원국가가 스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해 그린 ODA를 확대하고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주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국들을 돕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합니다.
원전·수소 등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인 ‘CF연합’을 결성할 것입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개도국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규범 형성을 선도할 것입니다.
우리 강점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원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을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안하고, AI에 관한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며 AI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4~’25 임기)으로서 국제 평화·안전 수호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북 핵·미사일은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 도전입니다.
러-북 군사거래는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를 겨냥한 도발이며 동맹·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30 부산엑스포를 통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다하겠습니다.
6·25 전쟁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상징적인 도시 부산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산엑스포는 ‘연대의 플랫폼’, ‘축제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