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명절기간을 전후하여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여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 스미싱·메신저 피싱 유형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악성 앱 설치 또는 전화 통화 유도를 통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 스미싱
- 추석 택배 배송·교통범칙금 조회·안부 인사 사칭
- 건강검진 등 공공기관 사칭,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
· 메신저 피싱
- 가족, 지인을 사칭한 휴대전화 고장, 금전·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 요구
◆ 꼭 지켜야 할 보안 안전수칙
·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의 URL 또는 전화번호 클릭 금지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지 않게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 앱 다운로드는 링크를 통하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 이용
·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
·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입력 금지 및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
· 스마트폰 내 개인정보는 바로 삭제하고 ‘엠세이퍼’에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신청
◆ 명절 연휴 중 피해 신고·상담(24시 무료)
정부는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 실시합니다.
- 스미싱 피해,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 국번없이112에 신고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