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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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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명절기간을 전후하여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여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 스미싱·메신저 피싱 유형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악성 앱 설치 또는 전화 통화 유도를 통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 스미싱
- 추석 택배 배송·교통범칙금 조회·안부 인사 사칭
- 건강검진 등 공공기관 사칭,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

· 메신저 피싱
- 가족, 지인을 사칭한 휴대전화 고장, 금전·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 요구

◆ 꼭 지켜야 할 보안 안전수칙

·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의 URL 또는 전화번호 클릭 금지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지 않게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 앱 다운로드는 링크를 통하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 이용
·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
·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입력 금지 및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
· 스마트폰 내 개인정보는 바로 삭제하고 ‘엠세이퍼’에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신청

◆ 명절 연휴 중 피해 신고·상담(24시 무료)

정부는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 실시합니다.

- 스미싱 피해,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 국번없이112에 신고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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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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