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Q. 스티로폼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나요?
A.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테이프, 스티커 등을 제거 후 분리배출하고, 과일 포장재, 작은 스티로폼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 유색스티로폼은 해당 지자체의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배출해 주세요.
Q. 아이스팩은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물로 채워진 아이스팩은 물을 비운 후 비닐로 분리배출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젤타입의 아이스팩은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
※ 비닐이 훼손된 젤타입 아이스팩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Q. 선물상자는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비닐 코팅이 된 선물상자는 부피를 줄여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Q. 보자기, 부직포 가방은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 부직포 가방은 장바구니로, 보자기는 선풍기 커버로 재사용해도 좋아요.
Q. 쇼핑백은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종이 쇼핑백은 종이류로 분리배출하고, 비닐 코팅된 쇼핑백이나 종이 재질이 아닌 손잡이는 제거해서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주세요.
지구를 구하는 일상 속 분리배출 1분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포장 없이도 풍성한 친환경 한가위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