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9월 22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78건, 유통단계 67건
- 일본산 27건(9월 20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202건 중 검사 완료 194건 모두 ‘적합’ 입니다.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9월22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2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9월 22일기준)
검사 완료 1척은 ‘적합’ 이었습니다.
- 올해 1월부터 입항 75척 모두 ‘적합’ 입니다.
◆ 주말 ‘수산물 소비 활성화 행사’
1. 2023 수산양식박람회(9.22.~24.)
양식산업 기술 등을 소개하고, 저렴한 가격에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판매관도 운영합니다.
맛있는 수산물 요리대회 시식회,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했습니다.
· 장소 :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
2. 노량진수산시장 수산대축제(9.23.~24.)
광어회, 해물파전 등 수산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 광어회 25,000원(시중가 대비 50%)
- 해물파전 8,000원(시중가 대비 30%)
맨손 활어잡기, 수산물 경매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기가수 공연도 펼쳐집니다.
· 장소 :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3. 용산어린이정원 팔도장터(9.22.~24.)
농·수협, 광장시장 상인, 상생대기업이 함께 합니다.
추석 성수품, 제수용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며, 시식행사도 개최합니다.
전통놀이, 페이스페인팅, 반려견 훈련 등 다양한 체험 프로 그램도 진행합니다.
· 장소 : 용산어린이정원 하늘바라기길 인근
수산물 소비 활성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