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9.21.)
작년 뉴욕구상(’22.9.21.) 발표 이후 디지털 질서 정립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디지털 기술 신뢰·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다보스 포럼, 하버드 대학교,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석학과 과학인, 기업인과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곧 발표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을 것입니다.
· 자유·권리 보장
·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
· 안전과 신뢰 확보
· 디지털 혁신 촉진
· 인류 후생 증진
누구나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적 연대·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인류 자유·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디지털 혁신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디지털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진과 기업이 뉴욕대와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고 연대를 공고히 합니다
AI·디지털은 자체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다른 기술 산업과 결합해 맞춤형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앞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 양측이 자유롭게 혁신하고 글로벌로 함께 뻗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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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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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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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