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일간의 긴 연휴 추석!
캠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텐데요.
안전한 캠핑을 위한 예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해원인별 캠핑장 안전사고 현황 (’18~’20)
· 화재, 발연, 과열,가스(61.9%)
· 물리적 충격(35.1%)
· 식품 및 이물질(3%)
캠핑 화재사고 예방법
①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하기
②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 자제하기
③ 화기 사용시 텐트 밖에서, 일정 거리 유지하기
④ 불멍 시 주변에 물 뿌리기, 잔불 정리 철저
캠핑 물리충격사고 예방법
· 텐트 줄을 야광 줄 또는 끝막이 (스토퍼)로 고정하기
밤에는 텐트 줄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에 조치
· 텐트 설치 및 해체 시 주의하기
텐트 설치 시 팩은 깊숙이 설치하고, 제거 시 안전거리 유지
· 추락&낙상 방지 표지 확인
추락방지 표지 미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시 임시 펜스를 설치하기
· 안전장갑 착용하기
폴대나 망치 등에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장갑을 착용
캠핑 계획만큼 안전도 꼼꼼하게 챙기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