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추석 금융지원 알려드립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_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아 경영자금으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낮은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대상대출 : 사업자 대출(신용/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 취급기관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원금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전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 중단 등
<새출발기금 상담·접수 안내>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 1660-1378
명절 전후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 정책금융기관_총 21조 3천억원 규모
추석 명절에 긴급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 산업은행(1588-1500)
-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원 지원
- 최대 0.6%p내 금리인하 혜택 제공
· 기업은행(1588-2588/1566-2566)
-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 지원
- 결제성 자금대출 0.3%p 이내 금리인하 혜택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신규 보증, 만기연장 등 총 8조 3천억원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지속
▲ 시중은행_총 78조 4천억원 규모
· 신규 자금 공급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총 31조 3천억원의 신규자금을 추석 연휴 전후로 공급합니다. (우대조건 충족 차주에는 금리우대 적용)
· 대출 만기연장
추석 연휴 전후로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출 약 47조 1천억원에 대하여 연체 등 특이사유가 없는 경우 만기연장 처리합니다.
· 신청방법
각 시중은행에 별도 문의
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 확대
▲ 햇살론유스_2→3천억원으로 공급 확대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
· 지원내용 : 19세~34세 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
<햇살론유스 이용 안내>
·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 콜센터 : 국번없이 1397
· 비대면 서류제출 및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
▲ 근로자햇살론_2조 6억원→3조 2억원으로 공급 확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2022.2.25~ 2023.12.31일 한시적 증액)
· 취급기관 :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근로자햇살론 이용 안내>
·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 콜센터 : 국번없이 1397
명절 전후 생활 금융이용 편의 제공
▲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카드 매출 대금 선지급
44.4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합니다.
추석 명절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